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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이용약관 개정 안내 (2026년 7월 15일 시행)

관리자 2026. 7. 15. 조회 24

안녕하세요, 바다로입니다.

서비스에 파고, 풍속·풍향, 바다 날씨(기온·강수확률·하늘 상태) 정보가 새로 추가됨에 따라, 이용약관 제5조(해양·물때 정보의 성격 및 면책)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드립니다.


1. 개정 사유
기상청 단기예보를 기반으로 한 파고·풍속·풍향·바다 날씨 정보가 서비스에 추가되었습니다. 이들 정보 역시 참고용 예측 정보이며 면책 대상임을 약관에 명확히 반영하기 위함입니다.

2. 주요 개정 내용

  • 제5조의 정보 예시에 '파고, 풍속·풍향, 기온·강수확률·하늘 상태'를 추가하였습니다.

  • 정보 출처에 기상청을 명시하고, 기상청 단기예보 자료의 라이선스(공공누리 제1유형 및 제3자 권리 포함·저작권 표시)를 반영하였습니다.

3. 개정 조항의 성격
기존 조항이 '등 해양 정보' 및 '국립해양조사원·기상청 공공데이터'로 이미 포함하고 있던 항목을 명확히 한 것으로,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변경은 없습니다.

4. 시행일
2026년 7월 15일 (본 공지와 동시에 시행됩니다.)


개정 전문과 이전 버전은 이용약관 페이지 및 개정 이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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